“집세 부담 너무 커요…” 청년 월세, 정부가 도와줘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세대출 받기도 힘든데, 혼자 사는 청년들에겐 월세가 정말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2025년에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서 1년간 총 24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셈이에요.
📌 제도 개요 – 누구에게, 얼마나?
- 🎯 대상: 만 19세~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 금액: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 📅 지원기간: 신청 후 1년간 (소급 적용 불가)
- 🧾 중복지원: 주거급여 미수급자만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소득과 재산 조건 –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 기준에 따른 ‘소득과 재산’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크게 보면 ‘청년 본인 기준’과 ‘부모 포함 가구 기준’으로 나뉘어요.
✅ 1. 청년 본인의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 → 약 120만 원 이하 (월)
- 대상: 알바생, 취준생, 단기 계약직, 프리랜서도 포함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10만 원 정도 버는 27세 청년이라면 이 기준에 해당돼요.
✅ 2. 청년 본인의 재산 기준
- 기준: 재산 1억 원 이하
- 해당 항목: 통장 잔액, 전세보증금, 차량가액 등 포함
- 주의: 자동차나 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중고차가 1,000만 원이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총 재산은 9,000만 원으로 기준 충족입니다.
✅ 3. 부모 포함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 📌 소득: 가구 전체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부모 포함 가구 재산 총합 3억 8천만 원 이하
- 가구 기준: 부모님이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계신 경우, 함께 계산됨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영업자인 경우 매출은 높아 보여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미만일 수 있어요.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로 판단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조건 확인 팁
- 복지로 사이트에서 중위소득표 및 가구 재산 기준 확인 가능
- ‘모의계산 서비스’로 내 조건이 맞는지 미리 확인 가능
간단히 말하면, 취업준비생, 저소득 알바생, 자립준비 청년 등은 대부분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100% 온라인 가능
이전엔 주민센터 가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2025년부터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등
-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류 제출이 깐깐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차분히 접수하시면 돼요.
📌 실제 사례 – 알바하며 자취하는 K씨의 후기
서울에서 자취 중인 27살 K씨는 편의점 알바로 월 11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어요.
월세 38만 원에 보증금도 거의 없는 반지하였죠.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한 뒤, 매달 20만 원이 따로 입금되니까 월세 부담이 확 줄었고, 생활비에도 여유가 생겼다고 해요.
“이 제도 없었으면 이사도 못 했을 것 같아요”라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 전입신고된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달라선 안 돼요
-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될 수 있음
- 📁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정보도 함께 제공 필요
📌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 자취 시작한 대학생 or 취준생
- 🧳 고시원·반지하·셰어하우스에서 사는 청년
- 🧑⚕️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 🧑🎓 독립 생계 중인데 부모 재산은 적당한 경우
📌 마무리하며
매달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
단순한 현금 지원이지만, 혼자 사는 청년에겐 숨통 트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겠지” 말고, 조건만 맞으면 꼭 신청해보세요.
지금도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