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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미등록 시 과태료 얼마일까?

by lee divulge 2025. 7. 17.

 

2025년부터 강화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제도와 과태료 부과 기준, 등록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반려동물 등록제란? 의무 대상과 제도 개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견 대상 국가 등록제도로,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을 소유한 보호자는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등록 대상은 현재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려묘(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율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 삽입, 외장형 등록장치(목걸이), 등록증 발급 등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상 보호자 정보와 반려견 정보를 동물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실 신고, 주소 변경, 사망 신고 등의 관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집니다. 2025년 현재 약 360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으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규 입양자, 보호소 입양자 등은 등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과 과태료 기준

2025년 1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보다 강력하게 개편됩니다. 첫째,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이 기존 단속 중심에서 '사전 통보 후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어, 보호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실제 과태료 부과율은 높아졌습니다. 둘째, 단속 대상은 반려견 전수조사 형태로 확대되며,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함께 관리합니다. 과태료는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현장 조사 시 등록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기견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집중 단속구역으로 지정되며, 입양 시 미등록 보호자에 대한 벌점 관리도 함께 도입됩니다. 또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사망 시 미신고할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추후 반려동물 관련 지원(예: 반려동물보험, 등록 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안에서는 동물등록증 QR 코드 시스템도 전면 도입되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 가능하며 단속관이 현장에서 즉시 스캔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된 것이 핵심입니다.

등록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지자체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 구청 또는 시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물병원에서 시술과 동시에 등록이 진행되며 1회 비용은 약 3~5만 원 선입니다. 외장형 방식은 등록번호가 인쇄된 펜던트를 목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분실 우려가 있어 실효성 면에서는 다소 낮게 평가됩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보호자 신분증, 동물의 정보(이름, 품종, 생년월일 등)이며, 신규 등록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 사망, 분실 등의 변경 신고도 반드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등록번호가 포함된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추후 반려동물 보험가입, 입양기관 연계, 동물보건 서비스 이용 시 필수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단, 반려동물 등록은 해당 동물이 한국 내 체류 중이어야 하며, 외국인 보호자나 단기체류 동물의 경우 별도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 2025년 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필수
2025년부터 반려견 등록제도는 더욱 강화되어 모든 반려견 보호자는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과 보호자의 권익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등록 절차와 변경 신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자체 등록대행기관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문의는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473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지역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또는 구청 축산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