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에도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신규 직원을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2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총 3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강남구가 매년 운영하고 있는 주요 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강남구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및 조건
이번 지원사업은 ‘신규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입니다. 채용된 인원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직원의 대체 채용이나 단기 계약직은 제외됩니다. 최대 2명의 근로자에 대해 각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인력 채용을 고민 중인 사업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직접 입금되며, 사업자는 별도의 세무 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도 장기 고용을 독려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일자리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2025년 7월 7일 ~ 8월 8일)
2025년 강남구 고용장려금 사업의 신청기간은 7월 7일(월)부터 8월 8일(금)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출근부 또는 근무일지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강남구청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요건 충족 시 1~2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인력에 대해 다른 고용지원금(예: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일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방문상담 및 접수 지원도 병행되며, 필요 시 전화상담을 통해 상세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주는 실제 혜택과 유의사항
고용장려금은 인건비 직접 지원 형태로, 정규직 또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의 고용 유지에 대한 보상일 뿐 아니라, 향후 근로자 복지 향상, 복리후생 비용 활용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전년도 수혜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고용유지 의지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사업자는 이 지원금을 활용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단, 고용 기간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가 따르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자의 경우 3개월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 안정성과 직원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일회성이지만, 강남구는 추가적인 고용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할 예정으로, 향후 연속적인 지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관련 정책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구의 고용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 문의처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 전화: 02-3423-5585~8
- 홈페이지: https://www.gangnam.go.kr (공고문 검색)